← 표현 사전 검색

화장품 광고 표현: 천연 · 유기농
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
실증자료 요구S2-15 · ISO 천연·유기농 지수

관련 표현: 천연, 유기농

ISO 천연·유기농 지수 표시는 완제품 실증자료로 입증하고, 'ISO16128 계산 적용'임과 '천연화장품(유기농화장품) 아님'을 병기해야 합니다(2025.8.14판 표기 방식).

이 유형의 법정 처분 기준

  • 1차 위반: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
  • 2차 위반: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
  • 3차 위반: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

실증 대상 표현은 그 자체의 즉시 처분 기준이 아니라, 식약처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(요구일부터 15일 이내 제출)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·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아래는 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·광고를 계속한 경우의 기준이다.
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
이 표현, 내 문구에서는 어떨까요?

단어 하나의 등급과 실제 문장 속 결합·문맥은 다르게 대조될 수 있습니다. ClaimGuardAI에서 문구 전체를 붙여넣으면 1차 규칙 대조는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고, 로그인하면 근거 조항 · 실제 처분 사례 · 대안 표현 제안 · AI 2차 문맥 대조까지 제공됩니다 (가입 시 10,000P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