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구를 붙여넣는 순간, 근거가 보입니다.
상세페이지·라벨·SNS 문구를 식약처 지침 별표1(금지표현)·별표2(실증대상)와 대조하고, 해당 표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와 대체 문구까지 제시합니다.
표시·광고 문구 대조
게시물 제목도 부당광고 검토 대상입니다(지침 III.7) — 제목이 있으면 함께, 없으면 본문만 입력해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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