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광고 표현: 피지 · 미세먼지 · 흡착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실증자료 요구S2-06 · 실증 규정 별표 표현
관련 표현: 피지, 미세먼지, 흡착
피부 피지분비 조절, 미세먼지 차단·흡착 방지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실증 대상 표현입니다.
이 유형의 법정 처분 기준
- 1차 위반: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
- 2차 위반: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
- 3차 위반: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
실증 대상 표현은 그 자체의 즉시 처분 기준이 아니라, 식약처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(요구일부터 15일 이내 제출)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표시·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아래는 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·광고를 계속한 경우의 기준이다.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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