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표현 사전 검색

화장품 광고 표현: 화학 · 합성 · 물질
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
금지어 일치J4-16 · 무(無)화학 단정

관련 표현: 화학, 합성, 물질, 첨가물, 무첨가, 프리

'화학성분 없는', '케미컬 프리' 등은 사실과 다른 표현입니다 — 물·보존제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 원료는 화학물질이므로 실증 자료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.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하고 다른 제품을 비방한다고 의심될 표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.

이 유형의 법정 처분 기준

  • 1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
  • 2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
  • 3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
  • 4차 이상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
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
이 표현, 내 문구에서는 어떨까요?

단어 하나의 등급과 실제 문장 속 결합·문맥은 다르게 대조될 수 있습니다. ClaimGuardAI에서 문구 전체를 붙여넣으면 1차 규칙 대조는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고, 로그인하면 근거 조항 · 실제 처분 사례 · 대안 표현 제안 · AI 2차 문맥 대조까지 제공됩니다 (가입 시 10,000P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