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광고 표현: 울퉁불퉁 · 우둘투둘 · 완화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경계 표현J1-38 · 경계 표현 — 의태어 우회
관련 표현: 울퉁불퉁, 우둘투둘, 완화, 제거, 없애, 없앤
'울퉁불퉁'은 표면 상태를 묘사하는 의태어로 지침이 직접 금지한 표현은 아닙니다. 다만 피부를 대상으로 '메운다·평탄하게·개선한다'와 묶이면 J1-14(반흔·흉터 제거·완화)·J1-35(요철)가 금지하는 흉터 개선 주장을 단어만 바꿔 표현한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.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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