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광고 표현: 울긋불긋 · 붉으락푸르락 · 불그스름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경계 표현J1-37 · 경계 표현 — 의태어 우회
관련 표현: 울긋불긋, 붉으락푸르락, 불그스름, 불긋불긋, 완화, 제거
'울긋불긋'은 피부색 외관을 묘사하는 의태어로 지침이 직접 금지한 표현은 아닙니다. 다만 '진정·개선·가라앉힌다'와 묶이면 J1-16이 금지하는 '홍조·홍반 개선/진정'을 단어만 바꿔 표현한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. J1-16은 '홍조 피부진정' 표기로 실제 처분된 사례가 있는 조항이라, 이 갈래는 특히 유의가 필요합니다.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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