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광고 표현: 오돌토돌 · 도돌도돌 · 올록볼록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경계 표현J1-36 · 경계 표현 — 의태어 우회
관련 표현: 오돌토돌, 도돌도돌, 올록볼록, 오톨도톨, 완화, 제거
'오돌토돌'은 그 자체로는 피부 외관을 묘사하는 의태어일 뿐 지침이 금지한 표현이 아닙니다. 다만 이를 '없앤다·사라진다·매끈해진다'와 묶으면 J1-10('여드름')·J1-33(블랙헤드·면포)이 금지하는 효능 주장을 단어만 바꿔 표현한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. 확정 위반이 아니므로 등급을 올리지 않되, 검토 대상으로 표시합니다.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이 표현, 내 문구에서는 어떨까요?
단어 하나의 등급과 실제 문장 속 결합·문맥은 다르게 대조될 수 있습니다. ClaimGuardAI에서 문구 전체를 붙여넣으면 1차 규칙 대조는 무료로 즉시 확인할 수 있고, 로그인하면 근거 조항 · 실제 처분 사례 · 대안 표현 제안 · AI 2차 문맥 대조까지 제공됩니다 (가입 시 10,000P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