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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광고 표현: 좁쌀 · 완화 · 제거
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
요건 미충족 소지J1-34 · 피부 관련

관련 표현: 좁쌀, 완화, 제거, 없애, 없앤, 사라

'좁쌀'은 별표1에 그 단어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, 피부에 올라온 것을 없앤다는 맥락의 '좁쌀'은 '좁쌀 여드름'(폐쇄면포)의 축약 표현으로 통용되어 별표1 금지표현인 '여드름'과 같은 취지의 효능 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(별표1은 금지표현의 '일부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'). 기능성화장품(인체세정용, 여드름성 피부 완화)으로 심사·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됩니다.

이 유형의 법정 처분 기준

  • 1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
  • 2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
  • 3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
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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