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광고 표현: 장벽 · 케어 · 완화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실증자료 요구J1-31 · 피부 관련
관련 표현: 장벽, 케어, 완화
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'손상 개선·케어' 류 표현은 별표1 금지표현('상처·손상의 치료/회복/복구')의 일부 단어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(별표1은 금지표현의 '일부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'). 별표2가 실증 대상으로 허용하는 문형은 '피부장벽 손상의 개선'·'모발의 손상 개선'으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습니다.
이 유형의 법정 처분 기준
- 1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
- 2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
- 3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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