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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광고 표현: 발모 · 육모 · 양모

식약처 「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지침」 대조 기준 안내입니다 — 법적 판단·해석이 아닌 공개 지침·법령 정보의 정리입니다.

금지어 일치J1-18 · 모발 관련

관련 표현: 발모, 육모, 양모

발모·육모·양모는 별표1 명문 금지표현입니다. 탈모 기능성이라도 허용 표현은 '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'까지입니다.

이 유형의 법정 처분 기준

  • 1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
  • 2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
  • 3차 위반: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

실제 처분은 별표7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— 위반이 둘 이상이면 무거운 기준 적용(업무정지 병합 시 2분의 1 가산, 최대 12개월),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반복 시 차수 가중, 공익상 필요·기소유예·광고회사의 무단 광고 등은 2분의 1까지 감경 또는 면제 가능. 법령이 정한 처분 기준과 공표된 처분 사실의 안내이며, 특정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.

이 표현, 내 문구에서는 어떨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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